불에 놀라 계단 대피 주민에 칼부림 5명 사망 비극…안인득 사건 유족에 6억 국가가 배상하라 [세상&]

안세연 2026. 2.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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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앞선 판결들과 같이, 사건 발생 전 경찰의 부실대응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범행을 직접 저지른 안인득과 국가를 동일시해 같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분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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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A씨 등 3명, 국가 상대 승소
법원 “경찰 부실대응 책임…6억 배상”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저지른 안인득.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9년 4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당시 병원 치료를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선 안인득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앞선 판결들과 같이, 사건 발생 전 경찰의 부실대응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는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지난해 12월 판결했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 또는 상해를 입은 본인이다. 법원은 “국가가 3명에게 총 6억 270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안인득에 대해 응급입원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해당 조치를 취했을 경우 A씨 등이 범행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께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했다. 지난 2020년 10월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안인득은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전조 증상이 존재했다. 범행 6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경찰 신고가 9차례 있었다. 당시 안인득은 이웃주민들에게 계란을 던졌다. 뒤쫒거나 고성을 지르며 반복해 소란을 피웠다. 안인득은 조현병 증상이 있었지만 2016년부터 치료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은 안인득의 반복된 이상행동 등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건강복지법에 따라 응급인원 등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응급입원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의무 위반으로 망인들이 살해당한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전 9회나 경찰 신고가 있었으며 빈도 또한 잦아졌는데도 계도 후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내용이 안인득의 폭력 행위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더욱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웃 주민이 담당 형사에게 ‘안인득을 입원시킬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이 해당 조치를 취했다면 방화살인 범행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단, 국가의 배상책임은 40%로 제한됐다. 법원은 “범행을 직접 저지른 안인득과 국가를 동일시해 같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분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배상액 6억원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미 들인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고려됐다.

이 판결은 지난달 3일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국가가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다른 피해 유족 5명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4년 10월께 “국가가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1월에도 유족 4명에 대해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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