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한 새마을금고 이사장···법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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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소재 은행에서 여직원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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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소재 은행에서 여직원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오일을 발라주겠다”며 피해자들에 다가가 손을 쓰다듬거나 “옷을 정돈해주겠다”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시구에 빗댄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해당 사건을 1년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앞선 재판에서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직원들이 원하면 마사지를 해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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