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날벼락’ 비극 나흘만에…사고 낸 화물차 기사, 다른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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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수석에 날아든 물체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다른 교통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 후미의 회전 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A씨의 차량과 같은 트랙터 및 대형 크레인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고 정비소까지 있었던 점에 대해 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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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

차량 조수석에 날아든 물체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다른 교통사고로 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쯤 경기 화성시 장안면 편도 1차로 도로의 교량 부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혼자 타고 있던 A씨가 숨졌다.
그는 나흘 전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조수석 날벼락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쯤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도로를 달리던 B씨의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전조등 불빛 눈부심 방지시설)이 부딪쳐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인 50대 여성 C씨가 숨진 사고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화물차에 견인 방식으로 60t짜리 대형 크레인 적재물을 실은 채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적재물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방현망이 꺾인 채 돌아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후미의 회전 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이후) 나중에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이고 그의 뺑소니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A씨는 2차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살펴본 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가 숨지면서 ‘조수석 날벼락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A씨의 차량과 같은 트랙터 및 대형 크레인 차량이 다수 주차돼 있고 정비소까지 있었던 점에 대해 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중앙분리대와 방현망 등의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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