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사업모델 점검 나선 유진투자증권… 주식 토큰화 관건은 'ㅇㅇㅇ'

염윤경 2026. 2.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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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 1세션 발표를 진행하는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 /사진=염윤경 기자
국내 증권업계의 토큰증권(STO) 사업 모델을 점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토큰화 구조·법률·비즈니스 영역 등 실무 중심 논의를 통해 향후 사업방향 등을 살피려 한 것.

6일 유진투자증권은 포필러스, 법무법인 로백스와 함께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16층에서 주식토큰화 오픈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오픈세미나에서는 주식 토큰화 구조 분류부터 법률 현황, 글로벌 사례, 실제 비즈니스 가능 영역까지 실무 중심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가 '주식 토큰화 분류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복 리드는 주식 토큰화를 직접 토큰화, 간접 토큰화 등 여러 모델로 나눠 각각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설명했다.

복 리드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은 규제 연속성과 시스템 호환성이 높지만 여전히 간접 소유 구조라는 제약이 있다"며 "간접 토큰화 모델은 글로벌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동성 분산과 구조 복잡성이 단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플랫폼마다 동일 종목이라도 서로 다른 토큰이 발행돼 유동성이 갈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내 STO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예탁결제원이 전자 등록 계좌로 주식을 관리하는 체계에 블록체인 장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STO 제도의 골자"라며 권리투표사 방식과 유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한국은 미국처럼 직접 등록(DRS) 방식이 없어 직접 토큰화는 어렵지만 대신 '발행·계좌관리 제도'가 도입돼 발행인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발행·등록할 수 있는 구조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는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사진=염윤경 기자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가 주식 토큰화 관련 국내외 법률 환경을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주식 토큰화의 본질은 단순한 거래 속도 개선이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 재설계"라며 전자증권 이후 분산원장 기반 네이티브 토큰 시대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흐름에 따라 분산원장 자체가 공적 장부로 인정되고 증권사 없이도 발행인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예정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미국은 기존 법 체계 안에서 토큰화 실험을 허용하는 방향을 택했고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전자 기록 이전 권리로 규정했다. 유럽은 샌드박스와 파일럿 제도를 통해 거래·결제·보관을 통합하는 구조를 시험 중이며,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토큰 이전 자체를 권리 이전으로 인정하는 법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세번째 세션을 진행하는 김유겸 포필러스 리서처. /사진=염윤경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유겸 포필러스 리서처가 주식 토큰화의 실제 비즈니스 구조와 시장 여건을 설명했다. 김 리서처는 "현재 토큰화 주식 시장 규모가 채권 대비 매우 작은 초기 단계"라며 "주식 토큰은 새로운 활용처보다는 기존 금융 인프라에 새로운 자산이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익 구조 역시 자산 보유보다는 발행·상환 시점과 거래 수수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가격 발견과 유동성 관리는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짚었다. 정규 주식시장이 닫히는 시간대에는 기준 가격이 사라지고, 오라클(가격 전달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변동성과 슬리피지 (체결오차 현상으로 원하는 가격에 현물, 선물을 매수할 수 없을 때 발생되는 비용)가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리서처는 "현재 토큰화 주식은 얕은 유동성 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마켓메이커의 리스크 부담으로 호가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직접 토큰화 모델은 권리 구현이 명확한 대신 거래 유연성이 낮고, 간접 토큰화 모델은 온체인 거래가 자유로운 대신 파생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STO가 단순 실험을 넘어 중개·플랫폼·커스터디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증권사, 블록체인 기업, 로펌 등이 한자리에 모여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틀과 글로벌 사례, 사업 구조를 함께 짚으며 신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염윤경 yunky23@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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