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여교사 12명 용변 모습 촬영"…어린이집 원장 남편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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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원장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 씨를 6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중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형 카메라와 A 씨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나서 일부 불법 영상물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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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원장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 씨를 6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중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형 카메라와 A 씨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나서 일부 불법 영상물을 포착했다.
불법 영상물에는 일부 교사가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으로, 모두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A 씨 범행은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당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을 맡기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자세한 수사 사항을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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