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정기인사 실시…부장판사 132명 신규 보임
연수원 40기 부장판사 첫 보임…신입 법관 배치도
비재판 보직 2명 증원…사법AI심의관 직위 신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 시행되며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132명의 법관은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이중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은 21명(15.9%)이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은 모두 22명으로 이중 여성 법관은 5명(22.7%)이다. 천안지원장은 유일하게 9일자로 먼저 보임된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법관들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비재판 보직 보임 및 개편도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조정심의관 1명이 증원됐다. 사법부의 예산·시설·법령 검토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와 재판 중계,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사법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직위는 신설됐다. 신임 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한편 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와 함께 별도로 발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월 30일 공개됐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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