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해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 징역 30년에 항소

박석호 2026. 2.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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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냉장고에 숨겨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약 11개월 동안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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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피해자 명의 대출…검찰도 "형량 가볍다" 항소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냉장고에 숨겨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약 11개월 동안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에도 숨진 B씨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해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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