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40만 원 지원 끊었다고…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이환직 2026. 2. 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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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 손주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33층 아들 B(당시 34세)씨 집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36)와 손주 2명(8·4세), 독일 국적 가정교사(32)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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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손주들도 살해 시도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지난해 7월 3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사제총기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 손주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쇠파이프를 잘라 만든 총신과 산탄 등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33층 아들 B(당시 34세)씨 집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36)와 손주 2명(8·4세), 독일 국적 가정교사(32)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과거 전처, 아들과 함께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시너 34L가 들어 있는 통 15개와 자동 발화 장치도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타이머가 달린 이 장치는 범행 다음 날 낮 12시에 불이 옮겨붙도록 돼 있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이중 지원'을 이유로 월 640만 원 지원을 끊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전처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 일가 살해를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 손주, 지인까지 살해하려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 참사 발생 위험도 야기해 죄질이 매우 중하고 무겁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살인 미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A씨를 질타했다. 또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서울 거주지에서 발견된 시너가 담긴 통(왼쪽). 오른쪽은 함께 발견된 산탄의 쇠구슬. 인천 연수경찰서 제공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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