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홍아름 기자 2026. 2. 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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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직후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며 위협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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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스1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직후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며 위협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접근했고, 아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상당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생명은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와 손자들, 지인까지 해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이웃들에게 참사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준비 과정이 치밀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날,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일상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사망 당시 33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이들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총을 한 차례 쏜 뒤, 총상을 입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호소했는데도 다시 한 번 발사해 치명상을 입힌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24년 8월 무렵부터 범행을 구상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 장치 제작법을 익히고,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전에 구입한 실탄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A씨의 거주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다량의 인화성 물질과 점화 장치가 발견됐고, 범행 다음 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이혼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다,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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