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선고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6. 2.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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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사망 당시 33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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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 [연합뉴스]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면서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면서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 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분명히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사망 당시 33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범행 동기 관련 “A씨는 전 처와 아들이 수십년간 해오던 경제적 지원을 2023년 말부터 중단해 유흥·생활비가 부족하자 전 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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