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용료 오른다…휴일에 부르면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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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 구급차의 이용 비용이 오르고 휴일에 20%의 할증이 부과된다.
비응급 환자 이송 시에도 응급구조사 동승이 의무화되는 등 구급차 요금·운영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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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환자 이송도 구급차 2명 이상 타야

앞으로는 민간 구급차의 이용 비용이 오르고 휴일에 20%의 할증이 부과된다. 비응급 환자 이송 시에도 응급구조사 동승이 의무화되는 등 구급차 요금·운영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이송 요금이 인상된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 기준 기본요금(이송거리 10㎞ 이내)은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약 33%) 오른다. 10㎞를 초과할 경우 1㎞마다 붙는 추가요금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50%)인상된다.
중증 환자 이송에 쓰이는 특수 구급차는 기본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이 현행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2만500원(약 27%) 오른다. 10㎞가 지난 때부터 부과되는 1㎞당 요금은 1300원에서 2300원으로 1000원(약 77%) 인상된다.
또 할증요금 시간은 확대되고 휴일할증과 대기요금은 신설된다. 야간 할증 요금은 기존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지만,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된다.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새로 생겨 야간과 같이 20% 할증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환자를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고려해 병원에 도착한 뒤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요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요금은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로 부과되며 10분마다 대기요금은 6000원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급차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포함 모든 이송 또는 출동 시 2인 탑승이 의무화되며, 이 중 한 명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어야 한다.
현장 기록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은 모두 전산으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도 필수 구급약품으로 지정된다.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할 때는 응급의료종사자도 인계 서명 주체로 인정된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인력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법령 개정에 따라 구급차 내부 구조도 강화된다. 운전석 칸막이부터 간이침대까지의 거리는 70㎝ 이상 확보해야 하며, 환자실 길이는 최소 290㎝ 이상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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