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총으로 살해한 60대…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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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3살이던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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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seoul/20260206152948002xivs.jpg)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해온 살인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고, 피신한 방문을 열려 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이어갔다”며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선고 내내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와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까지 설치해 이웃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일 축하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었고, 남은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3살이던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을 한 차례 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다시 격발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며 유튜브로 사제 총기와 자동 점화장치 제작법을 익혔고,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실탄을 개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연결된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이 장치는 범행 다음 날 불이 붙도록 설정돼 있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2015년 성범죄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고, 지원이 끊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며 피해망상에 빠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금전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아들 가족을 상대로 극단적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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