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서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63)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하고 고귀한 가치로, 살인죄는 이를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 그의 지인까지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자택에 설치한 사제 폭발 장치는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의 생일파티를 위해 같은 공간에 모여 있던 손자, 며느리와 그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 설치한 사제 폭발 장치와 관련된 방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살인은 인정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방화미수 혐의 역시 점화장치를 설치했을 뿐 실제 발화로 이어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향해 격발한 뒤 탄창을 재장전하고 피해자를 추격하는 등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살해 의도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이 부재한 동안 자택에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화재를 유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이머 방식의 장치는 제3자 개입 없이도 발화가 가능해 단순 예비가 아니라 실행 착수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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