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에도…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한 60대 1심 ‘무기징역’

이동준 2026. 2.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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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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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씨.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조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에게도 총구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 아내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몰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했다가 약 3시간여 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또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폭탄은 시너를 담은 페트병 15개를 서로 연결한 형태였다.

경찰 수색이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수 있던 상황이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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