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이미 곽 무죄, 공소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오늘(6일) 곽 전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곽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은 아들 곽병채 씨와 공모와 자금 수수액이 늘었다며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행사건 항소심 대신 검찰이 추가 공소제기를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며 곽 전 의원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도 "아버지인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50억을 수수했다고 암묵적 공모를 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뇌물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 역시 범죄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에 대해선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후원금이 화천대유 자금"이라며 알선수재 방조 등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추징금 25억5531만원,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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