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아버지 ‘무기징역’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차려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며느리와 손자 등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며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1년 전부터 사제 총기를 만들어 아들이 생일파티를 열어준 날 계획적으로 실탄 두 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 손주 지인까지 살해 시도했을 뿐 아니라, 주거지 안팎에 인화성 물질 설치해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 발생 위험도 있어 죄질이 중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 받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여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며느리와 손자,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방화 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이날 선고공판은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4)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에게 발사했다. 살해 장소는 아들 집으로, 자신의 생일잔치가 열리던 중이었다.
생일잔치에는 A씨와 아들, 며느리, 손자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B·C씨는 A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망상에 빠져 전처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B씨의 가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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