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송도서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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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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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mk/20260206153905251rauw.png)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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