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집단폭행 당했는데 도움 못 받았다?”…외교부, ‘통역 거부’ 논란에 내놓은 답변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2.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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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삿포로 여행 중 현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는데, 우리 외교부나 영사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삿포로에서 한국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가 장문의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4일 홈페이지에 '일본 삿포로 집단 폭행 피해자에 대한 외교부·주삿포로총영사관 대응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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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삿포로 여행 중 현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는데, 우리 외교부나 영사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삿포로에서 한국인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가 장문의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4일 홈페이지에 ‘일본 삿포로 집단 폭행 피해자에 대한 외교부·주삿포로총영사관 대응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게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0시경 삿포로를 여행하던 한국인 A씨가 현지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주삿포로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삿포로총영사관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1시경 A씨를 직접 만나 영사면담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영사조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영사조력을 충실히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총영사관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 발급 방법, 경찰 신고 절차, 무료 통역 서비스, 한국어 가능 변호사 상담 정보, 일본 형사사법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역 지원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범위에는 통·번역 서비스 직접 제공, 법률자문 직접 제공, 통·번역 및 법률자문 비용 부담, 주재국 수사·사법절차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는 형평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은 우선적으로 스스로 또는 연고자,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영사조력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CCTV 확인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정식 피해 신고가 사건 발생 14일 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12월 16일 영사면담 시에도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해야 수사가 개시될 것임을 A씨에게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에 연락한 이후 형사의 태도가 고압적으로 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게시글에는 본인이 작성한 댓글에서 ‘삿포로 영사관 측에서 담당 형사에게 잘 봐달라고 전화했다’고 언급했다”며 “외교부나 총영사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공식 수사 요청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공식 수사는 A씨의 피해 신고 이후 이미 진행 중”이라며 “총영사관을 통해 수차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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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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