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년” “죽인다”어머니뻘 여직원에 상습폭행…법원 “징역 1년”

이명수 2026. 2. 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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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뻘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20대 승마장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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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이미지.[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자신의 어머니뻘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20대 승마장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15일 자신이 근무하는 남양주시의 한 승마클럽에서 동료 직원인 B(62·여)씨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의 허리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2024년 3월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1월27일에는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무릎과 주먹으로 B씨를 구타하고 플라스틱 과일상자로 B씨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1월에는 발을 다쳐 목발을 짚고 있던 B씨에게서 목발을 빼앗은 뒤 목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복도가 지저분하잖아, 나이만 처먹은 X같은 년, 너 때문에 너가 할 일 우리가 하잖아” “지난번에 처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X년, 너 오늘은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까지 일삼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고령으로 신체적으로도 연약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자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뒤늦게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했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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