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금리, 15.9%→12.5% 인하…기초수급층은 9.9%

기민도 기자 2026. 2. 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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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신용 취약계층이 금리가 높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5∼6%대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한번만 신고하면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출한도 100만원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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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신용 취약계층이 금리가 높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5∼6%대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한번만 신고하면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출한도 100만원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 1000만원인 햇살론 대출(특례보증)의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까지 내린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가 적용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은행권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실소유주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이므로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에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 통제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가 몰수한 범죄이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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