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합의

2026. 2. 6. 12:3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됩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오늘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특정 기관에 맡겨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