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 64년만에 대수술… 금융기관에 맡겨 수익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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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6일 합의해 발표한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임금 체불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안정적 수익률을 실현하게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 보장 =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퇴직연금 기금화 활성화 방안도 이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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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사외 적립 의무화로 체불 예방
중도인출·일시금 수령도 보장
환율방어 등 활용은 원천 차단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6일 합의해 발표한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임금 체불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안정적 수익률을 실현하게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61년 도입 사내 적립형 퇴직금 제도 대수술 = 현행 사내적립 방식 퇴직금 제도는 1961년 의무화된 이후 60년 넘게 근로자 퇴직 이후 노후 안전망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체불 사례가 급증했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05년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2024년 기준 도입 대상 사업장 164만6000개 중 실제 도입한 사업장은 43만5000개(26.5%) 수준이다.
이번 합의안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 도입을 명시하고, 구체적 도입 시기는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방안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기존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 보장 =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퇴직연금 기금화 활성화 방안도 이번에 합의했다. 다수 사업장·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모아서 기금형으로 운용하면 규모를 키울 수 있고,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확률도 커진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가 가입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대표적 기금형 방식인데, 연간 수익률은 6∼7%로 비교적 높다. 반면, 퇴직연금의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7%에 불과해 물가상승률(2.3%)에도 미치지 못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퇴직연금 형태인 계약형과 병행 운영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형)에만 기금형 퇴직연금을 허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용자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연합형 △푸른씨앗 형태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등 다양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한다. 국민연금도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퇴직금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기존과 같이 보장한다. 근로자가 원하면 그동안 쌓았던 퇴직금을 수령한 뒤 앞으로 임금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쌓을 수도 있고, 기존 퇴직금 전체를 퇴직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퇴직연금 TF는 이번 공동선언에서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기금 활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가 부양·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비판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처리 전망 =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에 기반해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하려면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철순·이현욱·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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