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요금 오른다…"대기요금 도입·할증 확대"
구급차 환자실 길이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3월 18일까지 의견 받는다

정부가 구급차를 통한 환자 이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구급차 이송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과 구급차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급차 운행과 처치 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송처치료 체계를 손질하는 한편 구급차 구조와 인력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법 개정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취지도 포함됐다.
우선 비응급환자를 포함해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할 때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명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했다. 출동·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은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송처치료 체계도 조정된다. 일반구급차의 경우 이송거리 10km 이내 기본요금은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구급차 기준 4만 원(기존 3만 원), 비영리법인 구급차는 2만 6600원(기존 2만 원)으로 책정됐다. 10km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구급차는 1km당 1500원(기존 1천 원), 비영리법인 구급차는 1천 원(기존 8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특수구급차 기본요금은 의료기관 기준 9만 5500원(기존 7만 5천 원), 비영리법인 기준 6만 3600원(5만 원)이며, 10km 초과 시 각각 1km당 2300원(기존 1300원), 1500원(기존 1천 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야간과 휴일 할증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를 가산한다. 기존에는 할증요금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됐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까지 시간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병원 도착 30분이 지나면 10분당 6천 원의 대기요금도 새로 부과된다.
의료기관에 환자를 인계할 때는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구급차에 비치해야 할 구급의약품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추가된다.
구급차 구조와 인력 기준도 바뀐다.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 이상으로 조정된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은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18일까지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과급 1억 하이닉스만? "나도 돈 좀 썼어" 특별한 자랑
- 강제로 흑역사 방출당한 연예인들…네이버 "깊이 사과"[오늘점심]
- "반신마비·실명 위기…" 김승수, 급성 대상포진 위험성 전해
- '금값 폭등'이 세운 올림픽 신기록…'339만 원' 역대 최고가
- 대통령들 이름 왜 신천지서 나올까?…신천지-국힘 20년 의혹[영상]
- 明心 박찬대, 李에게 "시장하니 밥 달라"…인천시장 출마?
- 퇴직연금 '회사 밖으로'…노사정, 사외적립 의무화 전격 합의
- 유럽이 '발칵'… 엡스타인 스캔들, 英·佛이어 노르웨이까지 강타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1년 6개월 전 알고도 방치
- 6·3 지방선거가 온다…정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