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폭행 한국인 "안 도와줬다"...억울한 영사관 '5851자 해명'

신혜지 기자 2026. 2.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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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5851자에 이르는 보도 설명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자료의 제목은 '일본 삿포로 집단 폭행 피해자에 대한 외교부·주삿포로총영사관 대응 보도 관련'. 최근 일본 삿포로를 여행 중이던 한국인이 현지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주삿포로 총영사관 측에 일본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통역을 지원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일부 주장과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고자 나섰습니다.



"일본서 폭행 당했는데 안 도와줬다"


최근 일본 여행을 떠났던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인들에게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3일 자정 일본 삿포로.

현지인 5명에게 금품을 요구받고 거절한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는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폭행 사건보다 피해자가 더 앞세운 문제, 따로 있습니다.

다름 아닌,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적극적인 조력에 나서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 개입 불가"라며, 콜센터 안내로 대응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또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일본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주삿포로 총영사관 측에 통역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사관은 억울하다, 왜?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외교부는 5851자짜리 장문의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일부 주장과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겠다며 나선 겁니다.

총영사관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오전, 피해자와 대면해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과 더불어 일본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또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와 논의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공유했다고 합니다.


'영사 조력' 범위는 어디까지?


그렇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영사 조력',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그 경계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가의 '무제한 서비스'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직접적 통번역'은 지원 범위를 넘어섭니다.

다만, 사건 사고 초기대응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 영사안전콜센터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현지 수사 기관에 '수사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나 체포는 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현지에서 체포된다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이 적용돼 직접적인 보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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