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구촌 36년 만에 문 닫았다’ 제주 보신탕집 12곳 폐업
1만3000마리 처분 농가 34곳 운영중단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에 위치한 빨간색 간판의 '황구촌'. 문을 연 1990년부터 몸보신을 위한 중장년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재료 수급과 달라진 식문화로 고민을 거듭하던 사장님은 36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올해 1월 상호를 '선비촌'으로 바꾸고 돼지국밥과 고기국수 전문점으로 재탄생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 앞두고 제주에서 사육 농장과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법률 통과 당시 제주지역 개 사육 농장은 42곳(제주시 24곳, 서귀포시 18곳), 1만5000마리에 달했다. 보신탕(영양탕) 전문점도 48곳(제주시 31곳, 서귀포시 17곳)이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법률 시행에 맞춰 농장에는 사육 중단, 식당에는 판매 금지의 의무가 생겼다. 양 행정시는 사업자들의 이행계획서를 받아 개 살처분과 식당 메뉴 변경을 안내했다.
예산 지원까지 이뤄지면서 지난해에만 농장 42곳 중 81%인 34곳이 문을 닫았다. 행정시는 가장 먼저 문을 닫은 1구간 사업자에 개 1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연말까지 3구간에 걸쳐 대대적인 농장 폐업이 이뤄졌다. 이 기간 1만3000여 마리의 개가 살처분됐다. 투입된 예산만 제주시 39억원, 서귀포시 36억원 등 총 72억원이다.

보신탕 전문점도 줄줄이 문을 닫거나 메뉴를 변경하는 전업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식당은 전체 48곳 중 제주시 9곳, 서귀포시 3곳 등 모두 12곳이다.
일부는 흑염소탕이나 오리탕 전문점으로 전환하고 폐업을 결정한 사업자도 있다. 양 행정시는 전업시 간판과 메뉴판 제작 비용으로 1곳당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암암리에 운영되던 개 도축장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해 5곳의 도축장(제주시 4곳, 서귀포시 1곳)이 문을 닫았다. 해당 시설에는 잔존가액과 철거비 등이 지원됐다.
양 행정시는 법률이 시행되는 2027년 2월7일까지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농가와 식당에 폐업 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