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민주당, 대안도 없이 ‘상징’ 하나 위해 보완수사권 없애”

김임수 기자 2026. 2.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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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한 인권변호사가 "(민주당은) 형사사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다 일부 지지층 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주로 변호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민주당은 저지르는 군요"라며 "대안도 없이 '상징' 하나 위해 보완수사권 없애면 그 부담은 결국 정부와 현장 수사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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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기로
김 변호사 “6개월이면 기소까지 가던 사건, 지금 2~3년 걸려”
“당은 공치사하면 그만, 국민 안전 책임지는 정부 어떡하느냐”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 변호사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한 인권변호사가 "(민주당은) 형사사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다 일부 지지층 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주로 변호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민주당은 저지르는 군요"라며 "대안도 없이 '상징' 하나 위해 보완수사권 없애면 그 부담은 결국 정부와 현장 수사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라며 "피해자들이 미진한 수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 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민주당 방침에 대해 "제발 현실을 좀 보라"며 "과거에는 6개월이면 기소까지 가던 사건이, 지금은 2~3년 걸리는 일이 흔해졌다. 민주당은 법 만들어놓고 공치사하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범죄자와 싸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구속기간·공소시효 임박한 사건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기소 전에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면, 엉성한 기소를 하거나 범죄자 풀어주는 일이 늘어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청 보완수사요구에는 '구속력'이 없음도 강조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청을 받아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데 대해선  "기록도 안 받아보고 어떻게 가능하냐"며 "말참견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오히려 서로 책임 전가의 도구로 쓰인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는 국민 모두의 일상에 직결되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라며 "상징과 정치적 체면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겪게 될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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