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외국인 주택 매입, 관리 넘어 취득까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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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다.
앞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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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법안 잇단 발의
“부동산 쇼핑 차단 흐름 뚜렷”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mk/20260206095106308gtgl.jpg)
6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거래신고서에 체류자격(비자),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서울 전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땐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데 따른 후속 관리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대상이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 등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 자체가 제한된다. 이 조치는 1년 한시로 운영돼 8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외국인 매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서울·인천·경기에서 외국인이 매수인으로 등기 신청한 건수는 작년 8월 1051건에서 지난달 576건으로 45.2% 급감했다.
![외국인 부동산 매매계약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mk/20260206095107582vdtq.jpg)
앞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외국법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또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 관련 법안도 묶음으로 발의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상습 채무불이행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 출국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인근 등 국방·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 이전에 국방부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시장·업계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쇼핑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외국인 매입 비율이 크지 않더라도 국적 쏠림이 있고, 거주하지 않고 매입하는 사례도 여전하다”면서 “이럴경우 한 건의 고가 거래가 호가를 끌어올려 시장 전반에 파급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래 신고 강화와 입법을 통한 제재가 함께 시행되면 투자목적 외국인 거래나 불법거래,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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