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구속 위기 앞두고도...강선우·김경 "상대가 거짓말"

YTN 2026. 2. 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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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시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사람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장외 여론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1억 공천 헌금'의 진실을 밝힐 경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됩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선우, 김경 신병확보를 언제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동시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일단 이 사건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강선우 의원 측에 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비교적 상당히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정황을 진술하기 시작했고 남 모 전 보좌관도 전달받은 1억 원을 강 의원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즉 쇼핑백은 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반환을 시도하다 겨우 2022년 8월경에 반환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의 진술에 비춰 강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천헌금 의혹을 비롯한 각종 금품수수 논란에서 돈을 제공한 이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를 따져보면 수사 협조를 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미국에 출국하거나 SNS 메신저를 탈퇴하거나 PC 초기화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여타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타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시도할 경우 이 사건 증거도 동시에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 전제하에서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법원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아직 존재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선우 의원은 돈인 줄 몰랐고 나중에 돈인 줄 알게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환시도를 했고 돌려줬다는 건데 김경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요구가 있었고 나중에는 날짜까지 맞춰서 돈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진실게임 경찰 수사에서 어떻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여타 인물들의 진술과 나아가서 구체적인 자금 흐름, 구체적인 상황을 두루 판단해 본다면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상황에서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강선우 의원은 2022년 8월 1억 원을 반환한 이후에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돈을 여러 차례 입금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난 뒤에 모두 그 금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환 시도를 하였다. 애초에 돈을 요구한 바 없고 그러니 일방적인 자금 제공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 반환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김병기 의원과의 녹음파일 내용상 드러난 살려달라는 요청,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명하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치밀하게 반환 과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해명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향후 이어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여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초에 2022년 8월경 1억 원을 반환받은 이후에 강선우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돈을 제공해 주었다. 자신은 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 마지못해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지 알아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공천헌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로 장외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두 사람의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일단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인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강 의원의 경우에는 1억 원을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하였다는 중대한 감형 요소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거나 이와 같은 돈을 받은 이후에 단수공천에 이르도록 내버려둔 수뢰후부청처사 혐의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 한 강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 나아가 진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 협조 상황에 비춰보면 특히나 금품이 오고간 사건에서는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낮게 처벌하는 처벌예에 비춰본다면 김 전 시의원의 경우에는 여타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 상황을 보면 김병기 의원이 공관위 간사였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단수공천이 그대로 진행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의원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수공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던 당시 인물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성배]

당시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수사의 형태가 피의자 신문의 형태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로 진행해 왔을 것이고 향후 특별히 공천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 인물이 아니라면 피의자 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건 수사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같은 인물의 경우에는 일부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은 공관위 간사였고 강선우 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이와 같은 돈을 받은 이후에 부적절한 인물로서 공천 배제를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수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의 공천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거론될 수 있고 관련된 추가 수사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로 경찰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뇌물죄가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박성배]

경찰은 정당공천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 뇌물죄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발적 조직의 의사결정인 만큼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업무가 공적 업무로 볼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관위 업무는 교수, 변호사 등도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관위 업무에 관여한 의혹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가 연관된 뇌물죄가 아닌 배임, 수증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슴품이 오고간 사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왔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지방선거가 종료되고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상황이다 보니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부득이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일부 혐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뇌물죄 적용이라는 난점이 있으니 배임수죄, 배임증재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임수죄, 배임증재죄가 이루어질지 다소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임수죄,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물론 배임수죄죄에서 일컫는 타인의 사무는 재산상 사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재산상 사무와 관련해 혐의가 논의되는 죄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의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배임수증재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본안 재판 과정에서 다퉈야 될 과정으로 보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했다가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죄명 자체가 간명해야 됩니다. 법리적 오해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자칫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뇌물죄는 전격적으로 뺀 것으로 보고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뇌물죄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법리적 전술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김병기 의원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아직 신병확보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데 경찰은 어떤 계획일까요?

[박성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도 적어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 마땅하기는 합니다. 물론 녹음파일이 공개돼 있는 상황이라 금품 전달이 명확한 사실관계가 전제돼 있으므로 굳이 필요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참고인 조사도 정식적인 수사 방식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조만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굳이 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했는지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조사가 무르익은 상황이라 단순히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 간사로서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배제를 단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로 피의자 신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 또는 발부로 어느 정도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전격적으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도 조속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무죄 선고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김건희 씨 1심 판결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 모두 무죄가 나온 거죠?

[박성배]

일단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치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명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실제 일을 해 왔고 이 일을 통해서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 나아가서 김 전 의원이 명 씨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고 이를 강혜경 회계책임자를 통해서 변제한 변제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공천을 대가로 어떠한 약속을 한다는 정황을 어떤 형태로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군수, 대구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A, B, C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명 씨에게 2억 4000만 원이 귀속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미래한국연구소가 김 전 소장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업무와 관련한 차용이라고 명시했었고 공천대가를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 씨에게 대부분의 돈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이후에 곧바로 정치권에서는 반박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정리해 보면 김영선이를 해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온 국민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증거가 부족한 거냐.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꼬박꼬박 나눠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걸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박성배]

재판부는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그 근거로 김 전 의원이 공관위 토론을 거쳐 다수결 투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서 김 전 의원은 여성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는 듯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 씨가 정치인이거나 적어도 정치인에게 전달될 돈임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여론조사 제공 수준을 넘어서서 공천대가로 돈이 전달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입증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무상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도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인데 앞서 김건희 씨가 관련 혐의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합니다. 무상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무상여론조사의 비용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그 3개의 축 중에서 공천대가를 받아냈다. 나아가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했다는 2개의 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특검으로서는 향후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천 대가임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이는 공관위 회의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공천 관여자 측의 추가 진술을 확보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공판 단계에 접어들어서 수사와 같이 강제수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천 대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조작되었거나 적어도 특정인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부담을 입증해내야 할 부담을 상당 부분 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증이 특검으로서 큰 숙제인데 그와 별개로 항소심 등 여타 재판부는 기존 수사기록과 법리만을 토대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앵커]

특검이 항소를 하더라도 대가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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