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없는 돈 뜯어갔다”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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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매장 중 절반 가까이가 본사로부터 '차액가맹금' 갑질을 당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정조준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하고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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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매장 중 절반 가까이가 본사로부터 ‘차액가맹금’ 갑질을 당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정조준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을 ‘갑질’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필수품목(강제·권장)을 거래하며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이나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 규정돼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시가 2024년 기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47.9%(955개)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해당 관행이 특정 업종이 아닌 가맹사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계약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하고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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