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선별적 정년연장 탈락자 중노위서 “부당해고”

강한님 기자 2026. 2. 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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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정년연장 대상 공무직 노동자를 선별채용하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탈락시킨 일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행안부가 정년연장 선별채용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인 ㄱ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최근 판단했다.

공무직의 고용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한 행안부는 지난해 60세 정년이 도래한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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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전원 ‘하’ 평가해놓고 구체적인 사유 제출 못 해 … ‘선별 정년연장’에 노동자만 고통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년연장 대상 공무직 노동자를 선별채용하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탈락시킨 일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정년연장 대상자를 고를 수 있는 선별채용이 야기한 부작용인 셈이다.

업무역량·조직 적응력·기본소양·기여도 평가
행안부 소속 면접위원만으로도 탈락 가능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행안부가 정년연장 선별채용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인 ㄱ씨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최근 판단했다. 지난해 7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행안부가 충남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공무직의 고용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한 행안부는 지난해 60세 정년이 도래한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ㄱ씨에 따르면 ㄱ씨는 절차와 심사기준 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전날 면접 일자와 시간, 장소를 통보받았다. <본지 2024년 11월18일자 "하루 전날 "면접 보라" 문자, 행안부 정년연장 심사 '주먹구구'" 기사 참조>

면접 당일 배부된 행안부의 '면접 진행 관련 안내사항' 유인물을 보면 고용연장의 기준은 업무역량과 조직 적응력, 기본소양, 기여도였다. 4가지의 평가요소를 4명의 면접위원이 평가했다. 4명의 면접위원 중 2명이 평가요소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2명이 동일한 평가요소를 '하'로 평정하면 탈락하는 방식이다. 면접위원은 행안부 관계자 2명과 행안부가 위촉한 전문가 1명, 교섭대표노조 노동자 1명이었다. 행안부 관계자 2명의 평정만으로도 노동자를 탈락시킬 수 있다. ㄱ씨의 경우 4명의 면접관 전원이 ㄱ씨의 기여도를 '하'로 평가했다.

중노위 "특별한 결격사유 없어, 결과 비합리적"
정년연장 선별채용이 만든 '억울한 해고노동자'

중노위는 "정년연장을 희망한 다른 15명의 근로자에 비해 (ㄱ씨가) 세부 평가 항목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ㄱ씨의 손을 들었다.

행안부가 중노위에 제공한 면접심사표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하'로 평정했을 경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면접위원이 ㄱ씨를 '하'로 평정한 사유를 중노위에 제공하지 못했다. 중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행안부가) 기여도 '하'의 구체적 사유가 기재된 심사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3년간의 근무평정 결과는 5개 등급 중 평균 2~3등급 이상으로 유지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정년연장 면접심사 결과가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ㄱ씨는 사실상 행안부의 의지대로 탈락자를 결정할 수 있게 설계된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ㄱ씨는 본지에 "면접관들이 모의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결과라고 본다. 3년간 근무평가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기여도 부분에서 모두가 '하'를 줄 수 있겠냐"라며 "행안부는 정년연장에서 노동자들과 노조 집행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행안부의 사례가 알려지며 정년연장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고르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재고용 대상을 선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년간은 사쪽이 재량을 가지고 재고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입법을 목표했으나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 합의가 불발되며 진통을 겪었다. 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ㄱ씨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판정문을 받지 못해 상황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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