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초스피드’ 임명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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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서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 구성과 관련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87조 1항), 또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4조)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감사원 구성과 관련해 헌법에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8조 3항)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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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서 제청(提請)이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 구성과 관련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87조 1항), 또 ‘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4조)는 조항을 두고 있다. 물론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총리 혼자 장관 후보자를 결정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협의해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뒤 이를 총리에게 알려주면, 총리가 해당 명단을 그대로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 ‘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며 천거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총리의 장관 후보자 제청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듯하다.

사실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마찬가지로 허울뿐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새 감사위원을 내정한 다음 감사원장에게 제청을 요구하면 그것으로 끝이란 뜻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시절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대통령과 감사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졌다. 2020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훗날 검찰총장 역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는 청와대가 감사원에 제청을 요구하자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훗날 국회의원 역임)이 두 차례나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렇다고 감사원장의 제청 절차를 ‘패싱’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감사원에 입성하지 못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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