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더 줘” 삼성전자 퇴직자 ‘줄소송'...SK하이닉스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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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사안과 쟁점이 비슷한 후속 소송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비슷한 상황의 퇴직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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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사안과 쟁점이 비슷한 후속 소송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비슷한 상황의 퇴직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인 만큼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기업 노동자들은 소송 합류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은 본격적으로 후속 단체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 참여자 확대에 나섰다.
전삼노는 "3년 이내 퇴직자 및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 전환자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 참여를 원하는 비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홈페이지 가입(비권리조합원)만을 통해 함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임금 규정을 지닌 다른 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 변호사는 "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우선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며 "현재 삼성그룹 외에도 여러 기업 노동자와 계속 상담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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