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약물 강요 끝 동료 재소자 사망..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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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재소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3)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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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 받은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2회에 걸쳐 동료 재소자에게 건네 먹도록 해 다음날 급성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물을 먹은 피해자는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비틀거리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피해자에게 윗몸 일으키기 등 복근 운동을 시켰고,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복근 운동을 가르쳐 주기 위해 복부를 손으로 눌러 본 것이지 때린 게 아니며 약품은 피해자가 스스로 먹은 것이지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부검의, 법의학자 의견과 피해자가 사망 전 보인 증상, 피해자의 약물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약물들의 상합 작용에 의한 중추신경계 호흡억제 증상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2심도 “주변인들의 진술을 보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가혹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 어려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물을 강압적으로 먹게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오해와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수긍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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