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계약입니다” 믿었다 2억을 뜯겼다…공무원 사칭 사기 속수무책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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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이라 소개하면서 그럴싸한 계약 발주를 내는 것처럼 구는 사기 범행이 이어진다.
대리구매를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청했는데, 여기 속은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손을 뜯겼다.
특히 실제 구청 직원의 소속과 이름을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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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교묘해지는 수법…피해 지속 발생
![[123rf]](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ned/20260206064629444qgzu.jpg)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구청 공무원이라 소개하면서 그럴싸한 계약 발주를 내는 것처럼 구는 사기 범행이 이어진다. 대리구매를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청했는데, 여기 속은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손을 뜯겼다. 구청들은 ‘사기 주의보’를 발동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청은 이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천구청도 역시 양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 의뢰했다. 피해 금액이 큰 일부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배당됐고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시도는 업체 측이 관계기관에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막았지만 실제 피해 사례도 나왔다. 양천구와 구로구청은 각각 약 1억2570만원, 8000만원이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조달청 장터와 서울시 계약마당에 게시된 계약 이력을 악용해 업체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구청 직원의 소속과 이름을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벌어진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공무원 사칭 범죄의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 같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사는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진 이후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관련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구청 차원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 중이다. 각 기관에서는 명함에 적힌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 기관의 번호인지 확인하고 발신처와 공문의 진위를 반드시 검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나 계약 과정에서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은 유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수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노쇼(no-show) 사기나 조작된 명함으로 속이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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