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뿌리겠다" 동방신기 출신 김준수 협박...8억 뜯은 BJ 여성[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이어 "A씨는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김준수 고소는 자신에 대한 마약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A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논란에 소속사는 "A씨 마약 사건과 김준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김준수가 먼저 고소한 후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추가 마약 전과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준수는 이러한 불법 행위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녹음 파일 역시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A씨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수 역시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난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고 5년 전 이야기"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런 것도 내 실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안 만났다. (연예인은) 어떤 의도의 접근인지 (사건이) 터져야 알 수 있지 않나. 그 누구도 비즈니스 외에는 안 만나야겠다고 다짐한 게 5년 전이다. 골프도 친한 사람들이나 비즈니스로만 하고 흔한 만남 자리, 술자리, 클럽 등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기간·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가 몰수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A씨는 2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해 6월 24일 대법원 제3부는 A씨의 상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려 징역 7년의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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