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무기징역… 檢 ‘항소 포기’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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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검찰청과 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은 5일도 여러 이슈와 재판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에서는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동원(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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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서 “근거가 뭔가” “누구 의사냐” 비판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로 지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동원(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비리 사건 항소 시한을 4시간여 앞둔 전날 오후 7시4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 지휘부가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은 항소해서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지휘부의 결정대로 항소하지 않고 시한을 넘기면서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각종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그 전에 항소가 접수된 사건은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형사20부에서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법관 인사 전인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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