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계산해 보니 매도가 더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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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5월 10일 이후, 주택 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5일 한국일보가 시가 20억 원(취득가액 10억 원, 15년 이상 보유)인 주택의 양도·증여 시 세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보다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약 1억8,574만 원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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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vs 증여' 세 부담 시뮬레이션해 보니
20억 주택 양도세 6.8억, 증여·취득세 8.6억
"절세 원한다면 가족 증여보단 매도가 유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5월 10일 이후, 주택 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시가 20억 원(매도 차익 10억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증여보다 매도하는 것이 세금을 수억 원 더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시 증여세에 높은 취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5일 한국일보가 시가 20억 원(취득가액 10억 원, 15년 이상 보유)인 주택의 양도·증여 시 세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보다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약 1억8,574만 원 더 많았다. 조사는 이석봉 세무사(전 남대문세무서장)의 자문과 국세청 도움을 받아 계산했다.
3주택자, 차익 10억 때 양도세 6.8억
양도세는 다주택자일수록 부담이 커졌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0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 10억 원에 대해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양도세는 6억8,226만 원이다. 2주택자라면 세율 62%를 적용, 세금은 5억8,251만 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게 할증이 붙는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양도차익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의 기본세율은 42%이기에 2주택자는 62%, 3주택 이상은 72%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판다면 장특공제(15년 이상 보유 시 30%)를 적용받아 양도세는 2억5,701만 원까지 감소한다.

증여세는 6.2억… 취득세 2.4억 합치면 8.6억까지 올라
같은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계산법이 달라진다. 증여세는 이익이 아니라 '집값 전체'인 20억 원에서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뺀 19억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기에 40% 세율(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을 적용한 증여세는 6억2,000만 원이다. 아파트 가격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50%까지 오르기에, 가액이 높을수록 증여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증여세가 2주택자 양도세 중과보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복병은 따로 있다. 집을 증여받을 때 자녀가 '취득세'(세율 12.4%)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억 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2억4,8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친 총 세 부담은 8억6,800만 원으로 치솟는다. 3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 파는 것보다 1억8,574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취득세율은 13.4%까지 늘어나 취득세는 2억6,800만 원으로 오른다.
이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고려했을 때 세금 무서워서 부동산을 팔기가 어려워진다"며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치면 증여 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만큼, 절세하려면 다주택자는 5월 9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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