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선고

제주방송 강석창 2026. 2. 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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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재판을 마친 뒤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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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당협위원장 유죄
◇검찰 구형보다 200만원 감경
◇확정시 5년간 출마 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이 게시글을 단시간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게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과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게시글에는 이 대통령의 장남이 온라인 도박과 정신질환으로, 차남이 허리디스크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는 이 대통령이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에도 기재돼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5분 만에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글을 올렸고,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삭제한 점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으며 사과와 해명 글을 게시한 점은 참작했습니다.

또 올린 허위 사실이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당협위원장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200만원 낮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이 당협위원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재판을 마친 뒤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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