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내달 年 50만원 올라… 보증료 내리고 실거주 요건 완화

신무경 기자 2026. 2. 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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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늘어난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도 6월부터 연간 37만 원 추가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72세)과 평균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해 추산해 보면 전체 가입 기간에 받는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6월부터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을 가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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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택 가입자 수령액 6월 인상
신규 가입자에게만 개선안 적용
보증료 1.5%→1%, 문턱도 낮춰
질병 치료 등 실거주 예외 인정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도 6월부터 연간 37만 원 추가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가 저렴해지고,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간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가입자는 매년 약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72세)과 평균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해 추산해 보면 전체 가입 기간에 받는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늘어난다. 6월부터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을 가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수령액을 계산할 때 우대받고 있다. 이 혜택을 1억8000만 원 미만 거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3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77세 가입자는 기존에 월 62만3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만1000원 오른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 해지 후 재가입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지만, 한 번 가입했던 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6월부터는 가입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워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2030년까지 연간 신규 가입이 2만 건으로 늘고, 주택연금 가입률이 3%로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보증료율 인하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주금공 재원은 더 써야 하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와 은행의 출연료 등 이미 쌓인 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더 타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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