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봉지욱 “명태균 무죄, 증거·녹취 전부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끼워 맞춰”

MBC라디오 2026. 2. 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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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기자>
- 윤석열·김건희 빼고 기소한 부실 수사… 처음부터 무죄 예견된 사건
- 정치자금법 적용부터 무리… 특검이 공소장 변경했어야
- 명태균 선고와 김건희 선고, 같은 사안인데 판결은 충돌… 사실관계조차 제각각
- 녹취·회의록 등 핵심 증거 무시… 무죄를 위한 자의적 해석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봉지욱 기자

◎ 진행자 > 예고드린 대로 봉지욱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봉지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봉 기자는 명태균 씨 측 거의 전문가인데요.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봉지욱 > 오늘은 유죄 나올 줄 알았죠. 유죄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애초에 명태균·김영선 이 두 사람은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고요. 2024년 12월 3일에 창원지검이 기소를 한 겁니다. 내란 당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강혜경 씨 측 변호인이나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빼고 기소하면 이게 성립이 되나?'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오늘 명태균 1심 선고 무죄는 여론조사 관련 부분은 아니에요. 앞단에서 공짜 여론조사를 윤석열, 김건희 측에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근데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고마우니까 본인의 세비 절반을, 이른바 '세비 반띵'을 16차례 거쳐서 해줬다. 이게 정치자금이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명태균 씨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닌데 명태균을 애초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을 때 이상하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직접 받은 거는 김영선이 아니잖아요.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그럼 윤석열과 명태균을 같이 기소를 했었어야죠. 지금 이거를 당시에 창원지검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실상 이게 조작·불법 수사 아닌가요? 봐주기 수사를 한 거잖아요. 애초에 부실 기소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 결과가 나왔구나. 나오고 나서 판결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기소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 봉지욱 > 원래는 특검이 이걸 가져와서 공소 유지를 특검에서 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어야 돼요. 만약에 '분리 기소가 됐으니까 명태균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무죄 나올 것 같은데'라고 했으면 최소한 명태균을 알선수재 정도로 혐의 추가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도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한덕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내란 방조 아닌데? 중요 임무 종사인데? 공소장 변경하시죠'라고 재판정에서 적어도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 이분은 그냥 재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내리고 끝난 건데. 보세요.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혐의가 다 무죄예요. 무슨 증거를 인멸한 건가요? 무죄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가요? 판결 자체에 모순이 있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창원지검의 기소 자체도 굉장히 부실했고, 또 봐주기였고.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 결론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봉지욱 > 일단은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1심 판결, 그리고 오늘 김인택 판사의 1심 판결. 둘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같은 사안인데. 그런데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왜 많냐면 일단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한 주인, 명태균이냐, 아니냐. 우인성 판사는 '명태균이 주인 맞아. 실질적인 운영자 맞아.' 오늘 판결에서는 '명태균 관련 없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억 4천만 원 있잖아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천 헌금으로 받았던 그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우인성 판사는 '대부분을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그걸 무죄의 증거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김인택 창원지법 판결에서는 '그거는 일부 운영비로 사용됐고 일부는 돌려줬다' 그리고 '그거는 명태균과 관련이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공천 헌금을 줬던 두 사람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보고 줬을까요?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 이분들이 이준석을 만나고 이래요.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잖아요. 명태균의 힘을 직접 겪습니다. 윤석열·김건희를 명태균이 수시로 만나고 전화 통화하는 것 다 알고 나서, 2021년 8월부터 한 네다섯 차례 쪼개서 각각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주는데. 그렇다면 줬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판결에서 뭐라 그랬냐면 2억 4천만 원을 공천 헌금으로 준 거를 '미래한국연구소의 사무실 운영 자금으로 빌려줬다. 빌려준 게 영수증이 남아 있다. 영수증에 빌려주는 목적, 사무실 운영 자금 써 있다.' 앞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 계약을 김건희·윤석열과 체결하지 않았다. 계약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 진행자 > 완전히 모순되는군요.

◎ 봉지욱 > 오늘은 '영수증이 있다.'

◎ 진행자 > 영수증이 있다·없다 똑같은 팩트인데, 죄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작용했군요.

◎ 봉지욱 > 만약에 누가 공천 헌금 주면서 '내가 이 돈을 주는 목적은 빌려주는 거랄지 다른 운영 목적이야' 라고 하면

◎ 진행자 >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네요.

◎ 봉지욱 >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진행자 > '이거 나중에 들킬지 모르니까 영수증 하나 씁시다' 그러면.

◎ 봉지욱 >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점도 있고. 예를 들면 공천 헌금을 주었던 분들이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당시에 명태균이 실제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소개해 주면서 '그냥 군수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을 과시하고 그랬는데, 오늘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명태균한테 이 돈을 줬다고 해서 명태균과 김영선이 이 사람들 공천을 줄 수 있나? 시점이 너무 멀어.' 그리고 왜냐하면 2022년 6월에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그로부터 한 10개월 전에 준 거니까 '너무 일찍 줬어'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일찍 주면 괜찮은 거네요 그것도.

◎ 봉지욱 > 그러니까요. 지금 우인성 판사의 판결문이 안 나왔거든요. 나와 보면 정확히 비교 분석을 해보겠지만, 일단 충돌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찌 됐든 무죄를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이쪽에서도 무죄를 준 그 증거로 활용했다면 그 반대되는 사실은 또 오늘 판결에서...

◎ 진행자 > 하여튼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팩트도 배치가 되고. 무조건 죄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갖다 붙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봉지욱 >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판사분이 '정치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수사 기록을 제가 봤잖아요. 전 일반인이잖아요. 보고 또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와 있는 녹음 파일과 이런 것들만 종합을 해봐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인성 판사는 본인이 쓴 판결문에... 두 판사가 일치하는 부분은 이게 있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하게 다수결에 의해서 김영선 공천을 준 것이다' 이게 일치를 해요. 근데 김건희 판결문에 당시에 국민의힘 공관위 윤상현 위원장이었을 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대화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공천 개입이고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다수결로 정당하게 심사했다.' 그리고 한 공관위원은 검찰에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2022년은 세계 여성의 해였다. 그러므로 여성인 김영선을 공천을 준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죄 증거로 삼았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이거?

◎ 진행자 > 그러면 그거를 읽어보고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봉지욱 > 일단은 판결문에 있으니까 그 회의록을 본 거죠.

◎ 진행자 > 녹취 한번 듣고 올까요?

◎ 윤석열 >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 주지 뭘 그러냐. 내가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 명태균 >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 윤석열 > 그래 그래. 오케이.

◎ 김건희 > 여보세요? 당선인(윤석열)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 명태균 >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 김건희 >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 명태균 > 그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을 압박 거 같더라고요.

◎ 김건희 > 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 진행자 > 이런 녹취가 다 공개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도 다 공개됐고.

◎ 봉지욱 > 윤석열, 김건희와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에 통화라는데 약 9시간 전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큰일 났어. 경선한다는데? 김영선 단수 공천 아닌데?' 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 갖고 알려 주는 거예요. 사실은 명태균은 이때까지만 해도 됐다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 카톡을 듣고 아침에 통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얘기 나오죠. '내가 한 번 더 얘기한다'고. 실제로 근데 그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이었는데, 5월 10일에 국민의힘 공관위가 개최가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린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해 가지고 회의록을 확보를 한 거죠. 정확히는 제가 볼 때 회의록이 아니고 녹음 파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음 파일을 녹취로 풀었는데. 이때 녹취를 보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여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단수 추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은 '김영선이랑 김종양 경선 시킵시다. 단수 안 됩니다'라고 해요. 거기에 한기호 사무총장,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한테 카카오톡에 한기호 총장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한기호가 등장해 가지고 공관위에서 '안 된다. 김영선을 해주면 창원시장 선거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반대를 해요. 심지어는 근데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김종양이 지역에서 한 게 뭐가 있어'라고 하니까 옆에서 당시에 원래 창원 의창구 박완수 의원이었고 경남도지사 됐잖아요. 그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지만 다 묵살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찍어 누른 거잖아요. 심지어 사무총장이었던 한기호 공관위원은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내일 하루라도 더 돌려보자' 그리고 '당헌·당규다. 당헌·당규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경선은 원칙'이라고 하는 말에도' 아니야, 그냥 투표해'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를 해요. '이름을 써. 단수로 써' 이렇게 윤상현이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 자리에서 투표가 됐고.

◎ 진행자 > 근데 이걸 판사가 다 알면서도, 김건희 1심 판사가요. 이걸 다 알고 어떻게 이걸 무죄를 줄 수 있나요?

◎ 봉지욱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똑똑하신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들이 문해력의 문제는 없는 거 같고, 본인의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 진행자 > 근데 이건 해석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 봉지욱 > 자의적인 해석이고 갖다 붙인 거죠 그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1심 판결 우인성 판사도 '세계 여성의 해니까 김영선이 공천된 게 맞다. 김종양은 남자, 김영선은 여자.' 김영선 의원은 창원 의창구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경기도 고양시에서 쭉 의원을 하시던 분인데 뜬금없이 나가서 그분이 뭐 했겠어요? 거기서.

◎ 진행자 > 지금 설명해 주신 건요. 그냥 딱 들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른 증거가 없으면 또 그 얘기를 믿을 수 있어도, 다른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 봉지욱 > 그러니까요. 내부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찍어 눌러서 된 게 확인이 되는데 이 모든 증거들, 특히 녹음 파일 같은 것들까지 싹그리 다 무시를 하고 김건희 1심 우인성 판사가 그렇게 했고. 오늘은 또 나름대로 김인택 부장판사가 자기의 독자적인 논리로 '영수증의 운영 자금 목적 이런 거 있으니까 무죄.' 이 논리면 앞으로 영수증 써가지고 '구의원 나가는데 현역 국회의원한테 영수증 써서 돈 주면 된다'는 이 논리잖아요.

◎ 진행자 >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범죄를 안 저지르겠습니까.

◎ 봉지욱 > 만약에 정상적인 판사라면 재판을 딱 해봤는데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창원지검이 부실 기소를 했으면 공소장 변경을 시켰어야 됩니다. 안 시켰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죄 판결 하려고 재판을 한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판결한 판사가 '명품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설명해 주시죠.

◎ 봉지욱 >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졌는데 이른바 '면세점 판사'인데요. HDC 신라면세점 팀장이 막스마라 패딩 코트, 그리고 톰브라운 자켓인가요. 이런 명품 두 개를 80~90% 할인된 가격에. 내부 직원한테도 그렇게 안 팔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중국의 바이어 거래처 준다는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도 이 판사가 일부 돈을 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면세점 법인카드로 다 결제를 했고. 여권은 누군가 받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면세점 팀장과 김인택 판사가 같이 출국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을 하면서 그 할인된 가격에 그것도 면세점 법인카드로 결제된 그 명품을 받은 거죠.

◎ 진행자 > 받은 게 확인이 된 겁니까?

◎ 봉지욱 > 받은 게 확인이 됐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관세청에서 면세점 팀장만 수사 의뢰를 했고요. 김인택 판사는 조사도 안 하고 끝낸 거예요. 뉴스타파가 그걸 보도한 거예요. 근데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어요. 팀장은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 1심 나올 때 됐어요. 근데 김인택 판사는 기소도 안 했어요. 중앙지검에 사건이 묶여 있습니다.

◎ 진행자 > 사건이 묶여 있어요 지금?

◎ 봉지욱 > 묶여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법원 인사 있거든요. 근데 김인택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6기로 지금 법원장급이에요. 수도권의 법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 진행자 > 그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요?

◎ 봉지욱 > 상식적으로 MBC 기자가 면세점 팀장한테 90% 할인된 가격으로 명품을 받았으면

◎ 진행자 > 이게 받은 게 확인됐다면서요?

◎ 봉지욱 > 확인됐다니까요. 근데 이 재판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 진행자 >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 봉지욱 > 민간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대기 발령이라도 내고 징계를 하든지 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어떻게 이 재판을 하게 놔둡니까.

◎ 진행자 > 그리고 우인성 판사도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 봉지욱 > 해병대 특검 윤석열이 외압으로 찍어 눌렀다는 건데. 작년 11월에 기소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첫 번째 준비 기일 공판을 열고 한 말이 가관이죠. '이 사건은 특검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보니까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빨리 하자는 특검 측에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해서 '다음에 준비공판 한 번 더 열고 본격적인 공판은 한 4월부터 하지.' 그러고 '한 6~7개월 걸릴 거야.' 이렇게 되면 올해 한 10월, 11월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특검법에 6개월 안에 1심 내리게 돼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냥 막무가내예요. 작년 11월에 기소한 게 1년 뒤에 판결이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정말 왜 그럴까요? 예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봉지욱 > 그리고 준비공판에서 판사가 '박정훈의 주장밖에 없네.' 이렇게 예단을 갖고 판사 하면 보나 마나 아닙니까?

◎ 진행자 > 완전한 예단을 가지고... 그럼 재판을 진행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봉지욱 >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애초에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거 안 해 봤으면 김건희 1심 안 맡는다고 자기가 기피 했어야죠. 예를 들면 주가 조작 사건이 2010년부터 2012년 2년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앞서 도이치모터스 회장 수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2년 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 조작들은 다 하나로 묶었잖아요. '동일 범죄야. 공소시효 다 있어.' 근데 이번에 나눴잖아요. 공소시효 앞에 거 두 개는 없다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또 1심 판결을 내렸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봐주기 위해서 애썼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앞뒤를 살펴보면요.

◎ 봉지욱 > 그거 아니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 진행자 > 다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위례신도시요. 그게 조작 기소.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SNS로 올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 봉지욱 >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2022년 9월에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다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위례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드는데. 그때 그거 아시죠? 남욱 변호사한테 검사가 불러다가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사진 보여주면서 남욱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 게 위례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별건으로 해서 대장동 쌍둥이 사건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얘들은 그냥 반복된 부패 사범들입니다' 라면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가 들어가요. 근데 이미 당시에 위례 사건은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2013년 사건이고.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처음 되자마자 이 업자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유동규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과시를 하기 위해서 얘들한테 '이거 제발 좀 한번 하자'라고 해서 합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의 윤석열 검찰에서는 '유동규가 공모 지침서를 빼줘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되게끔 도와줬다. 기밀을 줘서.' 이걸로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건 사실이죠. 기밀을 줘서 사업자 선정된 건 사실인데, 당시에 개발 이익 대부분은 호반건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장동 때는 건설사를 빼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쟤들은 프로고 우린 아마추어인데. 문제는 검찰에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업자가 선정된 거를 기소해야 되잖아요. 대장동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걸 기소 안 하고. 나중에 2018년, 왜냐면 개발 이익금이 2018년까지 나눠서 들어오잖아요. 2018년에 마지막 배당금이 나왔으니까 이때까지 공소 시효가 있는 거야'라고 상정하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례 아파트 사업자가 선정될 때 이재명 혹은 측근 정진상이 개입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 진행자 > 증언도 조작했죠?

◎ 봉지욱 > 증거도 단 하나도 없고, 증언 같은 거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거다.' 여기서 '윗 어르신은 이재명밖에 없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위례신도시란 발음을 '윗 어른들'이라고 바꿔버린 거란 말입니까?

◎ 봉지욱 > '윗 어르신'. 그거를 검찰이 녹취록을 만들면서 조작했죠. 대장동 사건 두 번 수사하면서 뒤에 엄희준 있을 때, 엄희준·강백신 있을 때 녹취록을 조작한 게 저희 언론에서 포착을 해서 기사를 쓴 거죠.

◎ 진행자 > 정말 대단하군요.

◎ 봉지욱 > 이 사건은 간단해요. 그냥 공소 취소하면 됩니다.

◎ 진행자 > 녹취를 들어는 봤습니까 혹시?

◎ 봉지욱 > 제가 녹음 파일 저만 갖고 있거든요. 제가 다 공개했죠.

◎ 진행자 > 근데 발음이 모호하긴 합니까? '위례'?

◎ 봉지욱 > 아닙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 진행자 > 정확히 '위례신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윗 어르신'들이라고 검찰이 해석을 했다 이거죠.

◎ 봉지욱 > 심지어 검찰에 협조하던 남욱 변호사도 '이거는 위례신도시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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