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도 '무죄'‥반복된 '김건희 1심 논리'

이선영 2026. 2. 5. 20: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명 씨가 공천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 위원회가 결정했고, 이들이 주고받은 돈도 정치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김건희 1심 재판 때와 같은 논리가 반복된 건데요.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명태균씨가 '공짜 여론조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각각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 명태균(2022년 5월 9일)]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하지만 오늘 1심 재판부는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8천여만 원, 이른바 '세비 반띵'도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나 채무관계로 봤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천개입에 대해서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관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을 보이고, "명 씨의 활동이나 노력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공관위가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했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다"며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1심과 같은 논리가 반복된 겁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선/전 국회의원] "명태균이는 돈 벌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지 자기가 선출직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명태균이가 무슨 공천에 관계된 지위나 영향력이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명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 중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경남)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태현(경남)

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028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