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월부터 더 받는다…72세에 집값 4억원이라면?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우대형 연금 적용
질병치료 등 불가피할땐 실거주 안해도 허용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손질한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는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도 내려 신규 가입 부담이 줄어든다. 또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폭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연금을 재설계해 3월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많아진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를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이라고 봤을 때,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이에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는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우대 폭이 확대된다. 가령 주택가격이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했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줄인다. 신규 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6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령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던 사람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요양시설 입소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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