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치과 ‘갑질’ 적발…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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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의 병원장이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과태료 1800만원 부과와 함께 형사 입건됐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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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의 병원장이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과태료 1800만원 부과와 함께 형사 입건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두 달여 간 A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제기된 ‘위약 예정’ 관련 청원을 토대로 감독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추가 제보받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총 18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사직 시 일정 조건을 어기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한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 89장을 작성하게 했고, 퇴사자 39명을 대상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퇴사자 중 5명으로부터 669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았고, 미이행자 11명에는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장은 또 노동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저능아’, ‘쓰레기’ 등 욕설 및 폭언을 했고, 노동자들이 벽을 보고 벌을 서거나 반성문을 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가 종료된 후 업무 지시를 해 총 10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813차례 위반했고, 노동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하지 못하게 압박해 총 264명의 임금 3억2000만 원 가량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체불임금 3억2000만 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퇴직자 5명에게 받은 669만 원의 손해 배상액도 즉시 돌려주도록 하고, 이외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내용증명이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 안내했다고 전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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