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김동혁 전 검찰단장 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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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당시, 이른바 'VIP 격노' 직후 사건 재검토와 이첩 보류를 논의하는 등 수사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이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김 전 검찰단장을, 16일에는 박 전 군사보좌관을 기소휴직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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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당시, 이른바 'VIP 격노' 직후 사건 재검토와 이첩 보류를 논의하는 등 수사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이 기소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김 전 검찰단장을, 16일에는 박 전 군사보좌관을 기소휴직 발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병대는 김화동 전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에 대해 지난달 5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직무 정지와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였으며, 국방부의 기소휴직 처분에 따라 어떠한 보직도 없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재판과 징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하는 만큼, 기소휴직 발령은 이들이 아무런 징계 없이 전역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직권남용과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법은 그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특검 기소 당시 박 소장과 김 준장이 분리 파견 상태여서, 보직해임부터 실시했다"며 "이후 군인사법과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9011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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