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에 출신학교·학력 못 쓰게"…채용 차별 방지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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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후, 민간 기업에서도 이른바 '스펙'보다 '실력'을 보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인터뷰: 박홍근 단장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추진단"이 법은 기업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는 정상화를, 사회 전체에는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미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출신학교 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추진단이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송인수 공동대표 / 교육의봄 원래 이 법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은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서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그리고 학력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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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후, 민간 기업에서도 이른바 '스펙'보다 '실력'을 보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나 성별 차별은 줄어든 반면, 출신 학교와 학력을 따지는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 국회가 채용 과정에서 학력 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채용 과정서 출신학교·학력 정보 수집 금지
채용 차별 금지법 본격 추진
국회의원 중심 추진단도 출범
"올해 상반기 내 법 통과"
인터뷰: 박홍근 단장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추진단
"이 법은 기업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현장에는 정상화를, 사회 전체에는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미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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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학력이나 학벌 차별 없는 채용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재단법인 교육의 봄 송인수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출신학교 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추진단이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한 배경과 의미 궁금한데요.
송인수 공동대표 / 교육의봄
네 사실은 지난 2026년 1월 20일 국회에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가 열렸고요.
그때 한 400명 정도 되는 시민들과 그리고 한 311개 정도 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매우 열띤 그런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오셨고 또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런 국무위원들이 세 분이나 오셨고 그리고 국회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또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마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위원장님께서 모인 저희들에게 이 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출신 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우리나라의 학벌 차별이라고 하는 이 괴수에게 쏘는 첫 번째 국회의 화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의미를 규정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이 법은 말하자면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참석자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그런 성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이제는 국회가 그 어떤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나설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추진단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단까지 꾸려서 도입하려고 했던 법안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송인수 공동대표 / 교육의봄
원래 이 법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은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서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그리고 학력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 그것을 벌칙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제재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도 이것을 지키는 것을 좀 소홀히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 4조 3항을 고쳐서 이력서나 면접 단계에서 구직자들의 출신 학교 그리고 또 학력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또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어 그 부담을 지우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법률 내용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위반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벌금하고 달리 일종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 면허 운전에서 위반할 때처럼 과태료처럼 그렇게 경미한 그러나 기업은 이것을 또 부정할 수는 없고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래서 효과적인 법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발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은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인수 공동대표 / 교육의봄
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과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득구 의원과 그리고 박홍근 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이 부분에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나서기 시작했고요.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약 한 80%, 70% 정도는 이런 법들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시민단체 벌써 300개 단체 이상이 좀 나서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 이 고통이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고통인데 이 국민들에게 통계청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국가가 왜 사교육비를 계속 줄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취업할 때 학벌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응답을 해서 그렇다면 취업할 때 학벌 중심의 채용 관행을 바로잡으면 우리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 줄어들 것이고 또 그것을 따기 위한 입시 경쟁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정도 혜택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 판단 때문에 이번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의 정점에는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학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면 사회 전반에는 어떤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송인수 공동대표 / 교육의봄
우선 그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금 대학 입시라는 것이 결국은 출신 학교, 학벌을 따기 위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 경쟁이 좀 완화되죠.
왜냐하면 출신 학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출신 학교와 관계없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구직자들에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 내가 어느 대학에 꼭 들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어느 대학 가든지 거기서 거기고 나만 정신 차리고 실력을 쌓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시 경쟁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 지출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출생률도 높아지는 이런 선순환이 있겠죠.
두 번째 기업에도 유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2019년에 사람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기업이 신입사원이 1년 차에 퇴사를 하는 퍼센트가 28%입니다.
28%고 그래서 기업이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이 직원 한 명당 퇴사자 1명당 2,400만 원 이상의 손실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적격자 중심으로 우리가 학벌에 의존하지 않고 뽑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퇴직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적격자 채용을 통해서 기업도 이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하지만 여전히 출신 학교 즉 학벌과 학력이 곧 능력이다라고 보는 인식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인수 공동대표 / 교육의봄
그것은 이제 인식일 뿐이고 실제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아마 확인을 아마 좀 해야 될 겁니다.
말하자면 이 공부 잘하는 능력이 일 잘하는 능력인가 이것에 대해서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4년 동안 이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증거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11개 기업들 6개 직종에 2,4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 스펙과 그리고 일하는 능력들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어느 굉장히 유명한 전자회사에 800명 연구원들의 학교 스펙과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능력의 성과를 비교했더니 양자 간에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 외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에 이 AI 시대에 더 이상 학벌이라든지 학력이라는 것은 우수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학력 보지 않겠다, 이런 흐름들도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출신 학교에 매어서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보는 그 편견은 버릴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출신 학교나 학력을 너무나 과도하게 보게 되면 정작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 추진을 계기로 모든 인재가 자기 역량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채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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