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낸 제주 렌터카 사고…“급발진 아닌 과실”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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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지만,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한 결과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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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 사상자 발생 우도 돌진 사고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dt/20260205190616452sjzn.png)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밀 감식 끝에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렌터카 운전자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지만,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한 결과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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