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한신대 관계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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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 한신대학교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1월 출입국 사무소에 간다며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운 뒤 인천공항으로 데려간 뒤,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출국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유학생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수거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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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 한신대학교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한신대 A 교수 등 3명을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1월 출입국 사무소에 간다며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운 뒤 인천공항으로 데려간 뒤,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출국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유학생이 국내에 머물려면 통장 잔고에 1,000만원 이상이 들어있어야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유학생들 중 일부는 잔고 증명 조건을 충족했지만 학교 측이 임의로 강제 출국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유학생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수거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은 2023년 11월 30일 유학생의 가족이 해당 일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반년만에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데까지는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늦어진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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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기자 (ea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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