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98쪽 항소 이유서…“비상계엄시 대통령 재량 넓게 인정을”

김지은 기자 2026. 2.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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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긴급권 행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평상시보다 더욱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장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기재돼있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실제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곽 1정문, 2정문, 3정문 등 통로와 경비시설을 통과해 수색을 집행했다. 자의적으로 수색 범위를 확장한 것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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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0차 공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긴급권 행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평상시보다 더욱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4일 오전 98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이 항소이유서에는 “국무회의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위한 기관일 뿐이며 그 결과가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속하는 효력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 소집이 대통령의 재량 사항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호출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피고인은 (소집통지를 못 받은) 7명의 국무위원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 사정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 ‘조치하라’는 표현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에 통화기록 삭제라는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대검에 이첩해야 함에도 이를 계속 수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원심이 이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으로 판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할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함에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장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기재돼있다”며 “하지만 공수처는 실제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곽 1정문, 2정문, 3정문 등 통로와 경비시설을 통과해 수색을 집행했다. 자의적으로 수색 범위를 확장한 것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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