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승합차 돌진' 60대 운전자 구속기소…제주지검 "급발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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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승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62·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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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승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62·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200m가량을 돌진해 관광객 등을 들이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경찰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한 결과 급발진이 아닌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피해자 전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뢰해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보완수사 요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충실한 사법통제와 피해자 인권 보호 등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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