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전역 당일 '라스' 출연에 '군법 위반' 논란…해병대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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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해병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전역일인 1월 28일이 아닌 다음 날인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군인 신분으로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은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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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해병대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는 지난달 28일 해병대에서 전역했으며, 전역 약 4시간 만에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전역일인 1월 28일이 아닌 다음 날인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군인 신분으로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은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병대 측은 해당 출연이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해병대 관계자는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 역시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리가 출연한 '라디오스타' 녹화분은 4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사진 제공 = MBC '라디오스타']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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